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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구멍가게처럼 인사검증 하나"...한동훈 "5년간 그렇게 했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검증 업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인사이트한동훈 법무부장관 / 뉴스1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인사정보관리단 내규 유무를 두고 격한 설전을 벌였다. 


지난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을 문제 삼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했다.


이날 한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 과정을 설명하며 "그간 해온 관례가 있다. (임명권자로부터)의뢰받는 것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관례로 인사검증을 하냐. 의뢰받는 걸 한다는 게 어디 있느냐. 여기가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라며 인사정보관리단 업무를 문제 삼았다. 


인사이트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이에 한 장관은 "지난 5년간 구멍가게처럼 해왔다는 말이시냐"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인사정보관리단 업무는 짐과 책무에 가깝지, 어떤 면에서 권한이나 권력이 된다는지 모르겠다"면서 "검증과정에서 문제가 유출되면 제가 책임질 것이다"고 확언했다.


또 한 장관은 김 의원이 자신의 말을 끊고 질의를 이어가자 "호통을 치신다면 제가 듣겠는데요. 답을 들으실 것이라면 저에게 질문에 답할 기회를 주셔야 한다"고 했다.


이어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인사이트한동훈 법무부장관 / 뉴스1


그는 "자꾸 그러니까 옛날 검사 버릇이 나와서 넘겨짚고 다른 생각이 있어서 하는 것처럼 하는데 굉장히 안 좋은 직업병"이라며 "국회에 왔으면 국회의원 질문에 본인이 아는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으로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인사검증 권한을 법무부에 준 것은 법치주의 위반이 분명하다. 아무런 근거 조항이 없다"면서 "법무부에서 인사검증 업무를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위임받은 시행령에 의해 법적 근거를 충분히 마련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박 의원 질문에 응수했다.


이어 "어공(정무직 공무원)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직업 공무원보다는 인사검증에 나온 자료 등에 대해 보안 의식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라도 누설 등에 대해 감찰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점이 충분히 있다.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설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