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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하대 사건 피의자 '살인죄' 적용 가능성 재검토한다

검찰이 최근 발생한 인하대 성폭행 추락 사망사건과 관련, 인천지검에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검찰이 최근 발생한 인하대 성폭행 추락 사망사건과 관련, 인천지검에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검찰은 피의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다시 들여다볼 방침이다.


지난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26일)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는 심우정 인천지검장으로부터 사건 수사 상황을 직접 보고받은 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유족 지원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대검 과학수사부와 형사부에 디지털 포렌식과 영상 분석, 법리 검토 등 필요한 지원도 빠르게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인천지검은 해당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수사부에 배당, 부부장 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살인 혐의 적용 가능성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앞서 지난 22일 경찰은 피의자 A씨를 준강간치사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준강간치사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강간 또는 추행한 후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숨진 경우 적용된다.


준강간살인죄는 살해 고의가 있을 때 적용되는데, 준강간치사죄보다 형량이 훨씬 더 무겁다.


형법에 따르면 준강간치사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준강간살인의 경우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