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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면허학원 수강료' 안준다고 반려견 창문 밖으로 던져 죽인 20대 청년이 받은 처벌

부모가 학원비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난 남성이 반려견을 건물 밖으로 던져 죽게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부모가 학원비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견을 건물 밖으로 던져 죽게 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오상용)은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 2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포메라니안 강아지를 창문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부모가 운전면허학원 수강료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법의 심판을 받게 된 A씨는 자신에 대해 충동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라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의 진단 이력은 인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벌금형에 대해 "범행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 행동 등을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정부는 동물 학대를 일삼은 사람이 동물을 사육할 수 없도록 사육 금지 처분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행법상 동물 학대의 경우 동물보호법 제46조에 근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지만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304건이었던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는 2020년 992건까지 치솟았다.


이를 방지하고자 지난 25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동물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에 착수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구에 대해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동물을 일정 기간 키우지 못하도록 처분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이라며 "동물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를 보완하려는 목적"이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