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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고생과 성관계한 여교사 남편 "아내 응급실 병명 듣고 부적절 성관계 추측"

대구의 한 사립 남고에서 근무하는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남편의 폭로글이 공개됐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대구의 한 사립 남고에서 근무하는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남편의 폭로글이 공개됐다.


그런 가운데, 그가 병원에서 아내의 '병명'을 듣고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것을 추측하게 된 사연이 화제를 모았다.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구 여교사 성관계 및 성적 조작 은폐 남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서 A씨는 "사실 부끄럽기도 해서 이혼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아내와 아내 집안사람들의 뻔뻔함에 마음을 바꾸게 됐다"라며 사건을 알게 된 경위를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내 B씨의 갑작스러운 응급실 입원 과정에서 사건을 알게 된 것이다.


그는 "지난달 20일 아내가 밤 12시가 넘도록 귀가하지 않아 전화했는데 받지 않고 '사고가 나서 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는 메시지가 왔다"라며 "전 병원으로 달려갔고 병명을 듣고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추측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내가 앳된 외모의 고등학생 C군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C군이 부축을 받아 119차량에 탑승해 병원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에 따르면 아내 B씨는 병원 진단서에 절대안정을 취하라는 소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C군을 만나 학원까지 데려다주는 등 만남을 이어갔다.


끝으로 그는 "아내는 기간제 교사이므로 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방학을 하게 되면 처벌은 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다. 아내와 남학생 둘 다 엄벌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고 토로했다.


한편 대구북부경찰서는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