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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서 의결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인사이트한덕수 국무총리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국무회의에 상정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6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

다.


지난 15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을 핵심으로 하는 경찰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지 11일 만이다. 


인사이트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조치된 류삼영 총경 / 뉴스1


이날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행안부 장관은 이 조직개편에 따라서 경찰청과의 업무 통솔과 모든 관련되는 행정문제를 조속히 해결이 되도록 잘 설득하고 소통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필요한 인력 13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 3·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16일부터 19일 입법예고를 거쳐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다음달 2일 공포·시행된다.


경찰국 신설 시행령에 대해 한 총리는 "청와대에 이제까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안부 장관이 좀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안이 되겠다"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