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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인구감소지역 외국인으로 채운다..."시범사업 실시"

법무부가 오는 10월 4일부터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를 실시해 인구감소 지역에 외국인 거주자를 늘릴 예정이다.

인사이트한동훈 법무부 장관 / 뉴스1


[인사이트] 최유정 기자 = 법무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해 비자를 발급해 주는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를 신설한다.


지난 25일 법무부는 인구감소 지역(행정안전부 지정 89개 지자체)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4일 시행 예정인 지역 특화형 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인난이 심각한 비수도권에 외국인 거주자를 늘리려는 방안이다.


법무부는 다음 달 19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선정을 공모 접수한다.


인사이트뉴스1


이번 시범 사업은 인구감소 지역의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고, 지자체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출 억제 등을 목적으로 한다.


시범 사업은 내년 1월 1일 시행하는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에 대비해 오는 10월부터 1년 동안 운영될 예정이다. 이후 사업 성과를 분석해 제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규모와 조건을 법무부에 제출하면 법무부는 심사를 통해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시범사업은 우선 지역 우수인재와 동포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에게는 최소 2년 이상 해당 지역 의무거주와 취업을 조건으로 거주(F-2), 동포(F-4) 비자가 발급된다.


지자체는 외국인이 지역 사회와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적절한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 수요를 반영한 비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의 수요에 적합하고 지역 주민이 공감하는 외국인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