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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기말고사 답안지' 들고 사라져...채점·점수 못 받은 중3 학생들 '멘붕'

중3 학생들의 기말고사 답안지를 들고 사라진 기간제 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고등학교 입학을 위해 필요한 성적을 마지막으로 매조 짓는 '기말고사' 사회 과목 시험을 본 한 중학교 3학년 학생들.


불행하게도 이 학생들은 기말고사 사회 과목의 시험 점수를 평생 모르게 됐다.


이 과목을 담당하던 기간제 교사가 답안지를 들고 퇴직해버린 탓이었다. 이 교사는 연가 승인이 되지 않자 무단 조퇴를 한 뒤 연락도 받지 않았다.


답안지와 채점 결과를 학교에 돌려주지 않아 학생들에게 피해를 안겼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학교 측이 수차례 답안지와 채점 결과를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학교 측은 기간제 교사 A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5일 KBS 보도에 따르면 교사 A씨는 1심과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A 씨가 자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파기환송했다.


A씨가 답안지를 받은 날은 11월 14일. 임기 종료일은 3일 뒤인 17일. 학사 일정상 성적 처리에 관한 업무를 최종적으로 마치기로 한 날은 24일이었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대법원은 "학사일정을 감안하면 반드시 피고인이 근무기간 안에 채점을 마쳐야만 최종적인 성적 산출 업무 처리가 가능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은 임기 종료 후 공무원 지위 상실 이후"라며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로 볼 수 없다"라고 덧붙이며 대전지방법원으로 사건을 되돌려보냈다.


시민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학생들이 피해를 입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간고사 시험 결과를 기말고사에 적용하기로 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말고사 때 중간고사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A씨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