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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인 물어 죽인 반려견 7마리 주인 살인죄로 기소한 미국

미국서 70대 노인을 물어 죽인 반려견을 키우는 주인이 살인죄로 기소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미국 텍사스주에서 핏불 잡종견 7마리가 길을 가던 71세 노인을 물어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노인을 물어 죽인 핏불의 견주는 2급 살인죄로 기소됐다.


지난 23일(현지 시간) 미국 매체 ABC뉴스는 텍사스주 프레스노에서 노인을 물어 죽인 반려견의 주인이 2급 살인죄로 기소된 소식을 전했다.


사고는 지난 17일 발생했다. 가르시아라는 이름의 토박이 노인은 이날 낮 동네 상점에 가다 변을 당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개들이 성인 남성을 물어뜯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안관들은 노인을 응급 헬기에 태워 휴스턴 시내 병원으로 옮겼으나 피해자는 상처가 심해 곧 사망했다.


현지 당국은 노인을 공격한 핏불 잡종견 7마리를 차례로 포획했다.


지역 동물보호센터 등과 함께 조사를 벌인 끝에 사건 발생 나흘 만인 22일 47세의 견주를 체포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재 견주는 2급 중범죄로 기소돼 수감 중이다. 보석금으로는 10만 달러가 책정됐다.


에릭 페이건 보안관은 성명을 통해 "이 파괴적인 비극은 일어날 필요가 없었다. 가르시아 씨의 죽음에 적응하고 있는 가르시아 가족과 그의 이웃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도 매년 '개 물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견주들의 관리 부실과 미비한 현행법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반려견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견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