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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 폭행해 '유치장' 갇혔다가 나오자마자 머리 '소주병'으로 내려친 여성

전 남자친구를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던 50대 여성이 석방 이후 다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전 남자친구를 폭행해서 경찰에 붙잡혔던 50대 여성이 유치장을 나오자마자 다시 전 남자친구 집에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24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성 범죄 등)·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혐의 중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공소 기각됐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말께 전남 순천에 있는 전 남자친구 집 현관문을 망치로 부수고, 자택에 침입해 소주병으로 남자친구 머리를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남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유치장에 갇혔다가 나왔다. 이후 같은 수법으로 다시 전 남자친구 집에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 보복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로부터 피해자 집에 가지 말라고 안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택으로 다시 이동하고 구속 당시 피해자 신고로 교도소에 가게 된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면서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경찰 조사 이후 보복 목적으로 다시 피해자 집에 찾아가 상해를 가했다. 그 범죄행위는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보복성 범죄에 대해 부인하는 것 외에 다른 범죄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