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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17마리 밥 안주고 석달간 방치해 굶어 죽게 한 20대 여성

20대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 17마리를 굶어 죽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인사이트KBS


[인사이트] 정현태 기자 = 20대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 17마리에게 밥과 물을 주지 않고 석 달가량 방치해 죽게 한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24일 KBS 보도에 따르면 대구시 남구의 한 빌라 가정집에서 고양이 17마리가 방치된 채 발견됐다.


집 안에는 고양이 배설물이 나뒹굴고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었다. 고양이들의 사체는 심하게 부패돼 털만 남았다. 


사체 상당수는 현관문 앞에 있었다. 주인을 기다리다 지쳐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사이트KBS


이웃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이 집 주변에서 악취가 났다고 얘기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문 앞에 벌레가 들끓자 이웃들은 고양이 주인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결국 이상한 느낌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고양이를 키운 집 주인은 20대 여성 A씨였다. A씨는 "개인 사정 때문에 4월 초부터 집을 비웠다"라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고양이를 몇 마리나 키웠는지도 모르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고양이 학대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해 10월에도 이웃들은 창문 틈을 통해 옥상 위로 탈출하는 고양이들을 목격한 바 있었다.


인사이트KBS


당시에도 고양이들은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말라 있었고 사람을 심하게 경계했다고 한다.


이웃들은 학대 정황이 의심돼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정이 많이 든 아이들이다. 잘 키우겠다"라며 동물보호센터에 보내주자는 경찰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고양이들의 부검을 마쳤으나 죽은 지 너무 오래돼 사인이 불분명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고의로 먹이를 주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수사하고 있다.


한편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버려둘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최대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