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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귀 물어 뜯은 중국인 '국민참여재판' 요청...오는 9월 재판 시작

공무원 귀를 물어 뜯은 중국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오는 9월 말에 진행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제주에서 국민참여재판이 2년 6개월 만에 열린다. 피고인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물건을 부수고, 출입국 직원 귀를 물어뜯은 무비자 중국인이다.


지난 2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31)씨의 국민참여재판을 결정했다. 예정 일은 오는 9월 말로 5명의 배심원을 선정하고, 예비 배심원 2명을 두기로 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을 배심원으로 선정해 배심원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평결' 절차를 거치는 재판을 말한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참고해 선고한다.


2019년 무비자로 제주도에 입국한 A씨는 지난 4월 28일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붙잡힌 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됐다. 그는 그곳에서 청사 내부 천장 에어컨 등을 부수고 출입국청 직원 귀를 물어뜯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귀를 물어뜯긴 직원은 봉합 수술받기 위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중국인 A씨는 경찰에 체포돼 지난 5월 12일 구속기소 됐다. 


구속기소 된 날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일반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고, 마침내 성사됐다.


국민참여재판은 3일 안에 재판을 마치도록 하고 있다. 3일 이상 진행하게 되면 배심원에 대한 부적절한 청탁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통상 하루 만에 마무리되는 게 보통이다.


오는 9월 말에 열리는 국민참여재판,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시간을 최소 4시간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