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귀 물어 뜯은 중국인 '국민참여재판' 요청...오는 9월 재판 시작
공무원 귀를 물어 뜯은 중국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오는 9월 말에 진행된다.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제주에서 국민참여재판이 2년 6개월 만에 열린다. 피고인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물건을 부수고, 출입국 직원 귀를 물어뜯은 무비자 중국인이다.
지난 2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31)씨의 국민참여재판을 결정했다. 예정 일은 오는 9월 말로 5명의 배심원을 선정하고, 예비 배심원 2명을 두기로 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을 배심원으로 선정해 배심원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평결' 절차를 거치는 재판을 말한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참고해 선고한다.
2019년 무비자로 제주도에 입국한 A씨는 지난 4월 28일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붙잡힌 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됐다. 그는 그곳에서 청사 내부 천장 에어컨 등을 부수고 출입국청 직원 귀를 물어뜯었다.
귀를 물어뜯긴 직원은 봉합 수술받기 위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중국인 A씨는 경찰에 체포돼 지난 5월 12일 구속기소 됐다.
구속기소 된 날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일반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고, 마침내 성사됐다.
국민참여재판은 3일 안에 재판을 마치도록 하고 있다. 3일 이상 진행하게 되면 배심원에 대한 부적절한 청탁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통상 하루 만에 마무리되는 게 보통이다.
오는 9월 말에 열리는 국민참여재판,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시간을 최소 4시간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