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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수원 택시' 잡은 여성이 승차거부당하자 택시 기사를 폭행했습니다" (영상)

여성 승객이 서울에서 운행하지 못하는 수원 택시 기사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인사이트YouTube '현호옵하'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서울 서초동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여성의 모습이 온라인상에 퍼지며 분노를 샀다.


지난 21일 모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던 택시 기사 폭행 영상이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됐다.


영상에서 여성은 차도에서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기사를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 또 기사를 향해 삿대질과 손가락 욕을 하며 차량 운행을 방해했다.


여성의 이런 행동에도 택시 기사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여성은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을 가했다.


인사이트YouTube '현호옵하'


영상 게시자의 글에 따르면, 여성이 잡은 택시는 서울 택시가 아닌 수원 택시였다. 수원 택시는 택시의 관할 구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기에 서울 손님을 태울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필 여성은 수원 택시를 잡았고 택시 승차를 거부당하자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여성의 행동을 비판했다. 이들은 "저게 뭐 하는 짓이냐", "저런 인간은 제발 택시 타지 마라", "인성이 왜 저러냐", "다른 택시 잡으면 됐지 굳이 저렇게까지 했어야 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제2항에 의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해야 한다.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제1항에 의거해 사업구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단위로 한다.


관련법 등에 따르면 수원 택시가 수원에서 서울로 향하는 손님을 태울 수 있지만, 서울에 진입한 후에는 사업구역을 벗어났기에 서울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손님을 태울 수 없다.


YouTube '현호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