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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초등생과 성관계 후 "성인인 줄 알았다" 주장한 남성의 최후

랜덤채팅에서 만난 11살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이 '성인인 줄 알았다'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랜덤채팅에서 만난 11살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이 '성인인 줄 알았다'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성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법정 구속된 상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건은 지난 2020년 10월 발생했다.


남성 A씨는 랜덤채팅에서 만난 B(당시 11살)양을 만나 차에 태운 뒤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갖지 못하는 16세 미만 청소년을 간음·추행한 경우 강간죄에 준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처벌한다.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6세 미만이라는 사실 혹은 가능성을 인지했다는 게 입증돼야 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을 19세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B양이 초등학생임을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당시 B양의 외모나 증언하는 모습, 말투나 태도 등을 고려했을 때 또래에 비해 매우 성숙한 편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B양이 A씨에게 여러 차례 12세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는데 B양이 허위 주장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만난 시간이 짧지 않아 B양의 외모 및 태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재판부는 A씨가 B양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실제 A씨는 범행 직후 B양과 문구점에 들러 초등학생이 할 법한 몇천 원짜리 액세서리를 사주기도 했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