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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이라 강제 북송했다던 문재인 정부, '살인 혐의' 탈북민은 정착 허가

문재인 정부가 살인 혐의가 있는 또 다른 탈북민에게는 국내 거주를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통일부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북송한 문재인 정부가 살인 혐의가 있는 또 다른 탈북민에게는 국내 거주를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 북송의 주요 근거로 든 '중범죄 전력'이 적용되지 않은 사례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2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 통일부는 2019년 국내 입국 전 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탈북민 1명의 국내 거주를 허가했다.


이는 중범죄를 범한 탈북민은 '비보호 대상자'로 지정해 국내에 정착하게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인사이트통일부


하지만 같은 해 문재인 정부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살인범이라는 이유로 강제 북송했다.


당시 통일부는 탈북 어민 2명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과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탈북 어민들은 정부 합동 조사 당시 A4 용지 20여 장의 자기소개서 등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는 의사를 시종일관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강제 북송 이유로 언급했던 흉악범, 귀순 의사를 반박하는 것으로 당시 북송 절차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