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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서로 판단 해달라"...공무원 귀 물어뜯은 중국인 불법체류자, '국민참여재판' 요구

제주 출입국외국인청 직원의 귀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제주 출입국외국인청 직원의 귀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유·무죄 판단을 국민 정서로 판단해 보고 싶다"는 이유다. 


지난 2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공용 물건 손상',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불법체류 중국인 A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무비자로 제주도에 들어온 뒤 기간을 어기고 계속 머물다가 올해 4월 28일 경찰에 붙잡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날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된 A씨는 청사 내부 천장 에어컨 등 물건을 부수고, 출입국청 직원의 귀를 물어뜯었다. 


상해를 입은 공무원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귀 절반이 절단됐다. 


유치장에 수감된 A씨는 지난 4월 30일 경찰관의 팔 부위를 깨문 혐의도 추가됐다. 5월 22일에는 제주교도소 내부 화장실 변기 바닥과 CCTV 등 2000만원 상당의 공용물품을 손상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23일 첫 재판에서부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다.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 그리고 출입국청에 인계되면서 폭행과 무력 행사를 당했으니 국민 정서에 맡겨달라는 것.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nk


A씨는 부당한 체포 과정에서 빚어진 사안에다가 분노조절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임을 미뤄보면 충분히 정상 참작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국민 정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방어권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배심원 선정 기간 등을 위해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9월 26일 시작하기로 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난 2008년 시행됐으며, 국민들이 직접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석하는 것을 말한다. 


배심원의 결정이 법원의 판결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지만 재판부가 배심원과 다른 판결을 내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