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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원순 피해자 실명 공개...3천만원 배상하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한 40대 주부가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이비슬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한 40대 주부가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0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A씨가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포털 사이트 블로그에 피해자 실명과 근무지를 약 70일 동안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자신이 운영자로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네이버 밴드 메인 화면에도 같은 내용을 노출해 밴드 회원 1390명을 포함해 비회원까지도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원고 실명과 근무처를 노출한 이후 인터넷 포털사이트 연관 검색어로도 원고 실명이 검색됐다"며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다 개명에 이르게 된 점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성폭력범죄처벌법등에관한특례법(비밀 준수) 위반 혐의로도 형사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