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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0대 서초구의원, 대낮에 '음주운전'..."면허취소 수준"

현직 구의원이 대낮에 서울 도심에서 만취한 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현직 구의원이 대낮에 서울 도심에서 만취한 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21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서초구의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3시 5분께 서울 관악구 봉천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앞 차량이 갈지자(之) 그리듯 왔다 갔다 해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A씨를 검거했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검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며 "A의원은 현장에서 음주 측정 한 뒤 귀가 조치했으며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30대인 A씨는 지난 6.1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의원직을 수행 중인 초선의원이다.


한편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고려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