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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멈춘 50일 동안 국회의원들, 단 하루 일하고 월급 1285만원 챙겼다

추경안 처리 이후 52일 만에 국회 문이 열리는 동안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였지만 국회의원 세비 1,285만 원은 고스란히 지급됐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국회는 지난 20일부터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주요 의사일정을 재개했지만 원 구성 협상 시한을 코앞에 두고도 여야는 상임위 배분을 둘러싸고 여전히 평행선만 달리는 상황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얼굴을 마주하고 협상에 임한 것은 21대 국회 전반기 회기 마지막 날이자 여야 합의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던 지난 5월 29일이 마지막이었다.


지난 20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위해 52일 만에 국회 문이 열렸지만 이들의 세비 1,285만 원은 고스란히 지급됐다. 


300명 국회의원의 세비로 하루에 1억 원이 넘는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셈이라 국민들의 원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회의원 세비를 주말을 포함해 하루 일당으로 계산하면 42만 원 정도로 일하지 않아도 깎이지 않는다.


본회의나 상임위 회의에 사유 없이 불참하면 1회당 3만 1,360원을 감액한다는 국회법 32조 조항이 있긴 하지만 감액 금액은 일당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한국 의원 세비는 연봉 1억 5,426만원 정도로 일본이나 영국보다 많고 독일과 비슷한 수준이다. 우리 의원들은 한국 1인당 국민소득보다 3.36배를 받는다.


또 세비 외에도 매달 차량 주유비와 유지비 등으로 146만 원 정도를 추가로 받는다.


이에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을 적용해 일하지 않으면 세비를 대폭 깎자는 법안이 20대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도 여러 건 발의돼 있지만 흐지부지된 상태다.


인사이트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 뉴시스


인사이트Facebook '조은희'


한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가 상임위 배분을 둘러싸고 파행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으로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말했다.


21일 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본회의가 50여 일 만에 열렸다"며 운을 뗐다.


조 의원은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표연설을 통해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며 민생대책이 지연되는 것에 무한책임을 느낀다"며 국민의 목소리와 초심을 되새겨 국회가 민생위기 극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구한 마음으로 세비를 반납하려 한다"는 뜻을 밝히며 "부끄럽지 않은 봉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