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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라인 문신 짝짝이잖아"...욕설하고 간호조무사 폭행하며 행패부린 아나운서의 최후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 아나운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 아나운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및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프리랜서 여자 아나운서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아나운서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받았다.


이날 A씨는 아이라인 문신이 양쪽이 다르다며 간호조무사를 폭행하고 욕설을 내뱉는 등 한시간 가량 난동을 부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히 A씨는 간호조무사를 양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발로 때려 폭행한 혐의와 또 다른 직원을 양팔로 밀치고 큰소리로 항의하는 등 업무를 방해힌 혐의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성형외과 내 다른 고객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욕설을 내뱉는 등 행패를 이어갔다.


이후 A씨는 폭행 및 업무 방해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정식 재판부 역시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