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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좀 해야겠다"며 여중생 제자 몸 더듬은 여교사, 항소심서 감형

여성 교사는 학생 B양의 신체를 4차례 더듬는 등 성적 수치심이 드는 행위를 반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선처를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여교사가 항소심에서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지난 19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성 교사 A(5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벌금 5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지난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A씨는 전북의 모 중학교에서 학생 B양의 신체를 4차례 더듬는 등 성적 수치심이 드는 행위를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그는 복도 청소 중인 B양에게 접근해 "살이 빠졌다", "관리 좀 해야겠다"며 신체 부위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조사에서 교사의 행동에 대해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몸을 만져 수치스러웠다", "자꾸 반복하니까 창피하고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에 대해 "학생이 체중 감량을 위해 노력한 점이 기특해 가볍게 스치듯 만지고 격려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며 A씨는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교사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교사는 형이 확정되면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퇴직해야 했지만 항소심은 '과잉 처분 가능성'을 이유로 형을 낮췄다. 


재판부는 먼저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학생, 목격자를 사적으로 찾아가 진술을 번복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부적절한 언동도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교원 임용 이래 30년이 넘도록 별다른 문제 없이 학생들을 가르쳤고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언급하면서 "교육공무원법상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넘어서는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감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