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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여학생 사망사건 가해자 징계절차 착수..."퇴학 유력"

인하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발생한 여학생 성폭행 추락사 관련, 학교 측이 가해 남학생을 상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인사이트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A씨가 지난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을 나서는 모습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인하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발생한 여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 학교 측이 가해 남학생을 상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20일 인하대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1학년 학생 A씨의 징계를 해당 대학장에게 의뢰했다고 밝혔다. 


학칙 규정에 따라 징계 방안은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 등으로 나뉘는데 A씨의 경우엔 퇴학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학은 소속 대학 상벌위원회의 심의, 학장 제청을 거쳐 학생상벌위원회가 의결하고 총장이 처분하게 되어 있다. 


인사이트뉴스1


인하대는 징계로 퇴학된 학생에 대해서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인하대 관계자는 "어제 가해자 집으로 사실 관계를 묻고 소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며 내주 단과대학 단위의 상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별다른 지연 없이 절차가 이뤄진다면 A씨에 대한 징계는 내달 중순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쯤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한 단과대 건물에서 동급생인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