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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시댁 고통 겪으라고..." 초등생 두아들 살해한 40대 엄마 징역 20년

초등학생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인사이트초등학생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여성 / 뉴스1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초등학생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9시 30분께 금천구 자택에서 초등학생 아들 두 명(8·7)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아들을 살해한 뒤,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후 남편에게 범행 사실을 고백하고 경찰에 자수해 긴급체포 됐다.


인사이트뉴스1


검찰 조사에서 A씨는 "나와 아이들이 사망하면 남편과 시댁이 고통스러워할 것이란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했다.


앞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두 아들을 살해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불안에 시달린 것은 맞는 듯하다"라면서도 "이런 끔찍한 선택을 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편이나 시어머니, 형제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별거한 남편이 보내주는 월급으로 두 아들을 키웠다. 하지만 남편은 회사에서 해고됐고, 소식을 들은 A씨는 불안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두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