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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50대 남성, 하루만에 체포

유흥업소에서 함께 일했던 여성의 집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하고 전자발찌를 끊어 도주했던 50대 남성이 12시간 만에 붙잡혔다.

인사이트서울보호관찰소장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함께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여성의 집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5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지 약 12시간 40분 만에 검거됐다.


20일 경찰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와 서울보호관찰소는 이날 오전 4시 44분쯤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현모(55) 씨를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만남의광장 휴게소에서 체포했다.


유흥주점 운전기사로 근무한 현씨는 지난 19일 오전 1시쯤 주점에서 함께 일하던 20대 여성 집에 침입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여성의 주소는 그와 함께 유흥주점에서 일하며 주소를 기억해뒀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범행 후 달아난 현씨의 전자발찌 신호는 오전 4시 8분쯤 송파구 인근에서 끊긴 것으로 파악됐다.


버려진 전자발찌는 이후 서울지하철 삼성중앙역 역사 내 환풍구에서 발견됐으며 현씨는 휴게소 주차장에 세워둔 렌터카에서 잠을 자다 서울보호관찰소 직원에게 검거돼 오전 5시 30분쯤 서울보호관찰소에 인계됐다.


그는 지난 2014년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씨는 지난 2020년 30명이 넘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오는 2025년까지 전자발찌 부착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범행을 도운 40대 남성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A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직후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으며 "향후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