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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혐오 조장"...불법체류자 용어 쓰지 못하는 법 추진된다

'불법체류자'를 '체류자격 위반자'로 변경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불법체류자'를 '체류자격 위반자'로 변경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9일 국회는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에는 불법체류자를 지칭하는 명칭을 '체류자격 위반자'로 변경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체류 기간이 만료된 사람을 지칭하는 '불법체류자'가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한다"라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탓에 하늘길이 끊기며 의도치 않게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다. '불법체류자'라는 용어에서 '불법'은 이들이 고의로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인식을 준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인권위와 시민단체, 이민정책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라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임시 국회에서 발의안이 꼭 통과할 수 있게끔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김경만·김병기·김영주·송기헌·오영환·이용선·조승래·최기상), 정의당(이은주), 기본소득당(용혜인), 무소속 의원(양정숙)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