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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음식 포장해 달라더니"...남양주 곱창집서 8만원어치 먹고 '먹튀'한 일가족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곱창집을 운영하는 한 누리꾼이 먹튀를 당했다며 하소연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경기도 남양주시의 곱창집에서 또 다른 '먹튀'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남양주 별내동 먹튀 제보합니다'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곱창집을 운영 중이라는 글쓴이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9시 50분께 일가족 세 명이 드리어와 막창 6인분과 공깃밥 1개, 음료수 2개 등 8만 3,000원어치를 시켜 먹은 뒤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면서 계산하지 않고 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내분이 남편분에게 계산하라고 했는데 남편분이 카운터가 아니라 저한테 와서 소 곱창에 대해 물어봤다"라면서 "다음에 또 온다고 하고 나가셨는데 계산이 안 된 것을 5분 뒤에 포스기를 보고 알았다"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동네니까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도 안 했는데 한 달째 안 온다"라면서 "이분들 아시는 분 있으면 얘기 좀 해달라"라면서 당시 식당에서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사진을 공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바로 신고했어야 했다", "진짜 못된 인간들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남양주의 한 곱창집에서 두 여성 손님이 음식을 먹고 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간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산 바 있다.


한편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으며 무전취식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