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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반말해vs먼저 했잖아"...편의점 20대 女알바생과 싸운 70대 할아버지의 최후

20대 아르바이트생과 법적 공방을 벌인 70대 노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20대 아르바이트생과 법적 공방을 벌인 70대 노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9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70대 노인 A씨는 편의점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 B씨와 법적 공방을 벌인 끝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0년 11월 14일, 서울 강남구의 모 편의점에서 A씨는 여성 직원 B씨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담배를 사기 위해 편의점에 간 A씨는 B씨에게 제품 이름을 짧게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자 B씨는 "2만 원"이라고 역시나 짧은 말로 답했다.


이에 순간적으로 화가 난 A씨는 "어디다 대고 반말이냐. 내가 너희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다"고 따졌고, B씨는 "네가 먼저 반말했잖아"라고 응수했다.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이 XX야, 돼먹지 못한 XX야"라고 욕설을 하기에 이르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곧바로 경찰을 부른 B씨는 A씨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부장판사 주진암)은 1심에서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