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난 이병철 회장 양자"...허경영, 대선 때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입건

허경영 전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선거운동 기간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입건됐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허경영 전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선거운동 기간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 18일 경기 양주경찰서는 허 전 후보를 20대 대선 기간 중 대외적으로 일부 허위사실을 공공연하게 밝혔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허 전 후보는 지난 3월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자신이 고(故)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 등 비선 역할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허위사실 유포로 판단하고 지난 4월 허 전 후보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허 전 후보는 2008년 12월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허 전 후보는 2007년 9월 17대 대선 후보로 나서며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서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 "고(故)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을 역임했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번 선거법 위반 혐의도 과거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혐의와 일부 같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허 전 후보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이번 주 내에 검찰로 송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허 전 후보 측은 2008년 판결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최근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