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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간 동료 월급까지 '회삿돈' 94억 횡령한 여성...회사는 파산

21년간 회삿돈 94억 원을 횡령한 여직원이 항소심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Freepik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21년간 회삿돈 94억 원을 횡령해 원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던 대기업 협력업체 여직원이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18일 부산고법 울산 제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기소된 여직원 A씨(47·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자동차 외장용 도장 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 협력업체에서 자금관리와 집행 업무를 맡았다. 


A씨는 업무를 맡은 기간에만 649차례에 걸쳐 회삿돈 약 24억 원을 빼돌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근무하던 회사가 다른 회사에 넘어간 뒤에도 회삿돈을 횡령하는 범행을 계속했다. A씨는 21년간 94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했다.


피해를 본 회사는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에 빠졌다. 이내 경영상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파산하게 됐다. 


반면 A씨는 횡령한 돈 94억 원으로 자동차와 명품을 구입하고 해외여행을 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