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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할머니 성폭행하려 한 50대, 13년 전 '여중생 성폭행' 용의자와 DNA 일치

90대 노파를 상대로 성폭행하려 한 50대 DNA가 13년 전 여중생성폭행 사건 용의자 DNA와 일치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지난해 말, 90대의 할머니는 한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자의 DNA를 채취했다. 


얼마 뒤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13년째 해결하지 못 하고 있는 '여중생 성폭행 피해 사건' 용의자의 DNA와 동일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1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된 A(5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 10년·전자발찌 부착·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금지 10년·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등도 함께 명령했다.


지난해 11월 초 원주시 한 주택에 침입한 A씨는 90대 노인을 때리고 성폭행하려다 달아난 혐의로 지난 2월 수사기관에 검거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를 검거한 수사기관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데옥시리보핵산)가 13년째 해결하지 못 하고 있는 2009년 6월 용인 여중생 성폭행 사건 용의자 DNA와 일치한 점도 확인했다. 


수사기관은 미제 사건과 연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건 기록을 열람했다. 13년 전 피해 여중생이 진술한 피해상황과 인상착의가 매우 유사하다는 점까지 확인한 뒤 DNA 감식결과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14세 미성년자이자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하고, 일면식 없는 고령 노인을 폭행 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약자를 상대로 한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여중생은 범인이 잡히지 않아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또 고령의 피해자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이다"면서 "일부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