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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3급 학생 앞에서 "옷 벗어줄까"라며 성희롱한 특수학교 여교사

특수학교에서 지적장애 학생을 가르치는 여교사가 학생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충북의 모 특수학교에서 여성 교사가 수업 시간에 제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8일 충북교육청 청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특수학교 여성 교사 A씨는 태블릿PC로 수업을 진행하던 중 지적장애 3급인 B군이 검색창에 '여자 벗은 몸'을 입력하자 "(내가)옷 벗어 줄까?"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교사의 발언은 장애 학생 수업 도우미로 참관한 공익근무요원이 학교 측에 알리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학교는 교사가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민원을 접수해 수업에 참여한 학생을 전수조사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충북교육청 성인지 개선팀에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수사도 의뢰했다.


경찰은 교육청 자체 조사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A씨 발언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해당 발언에 대해 "정서 장애를 앓고 있는 학생에게 여자 몸과 남자 몸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훈육한 것"이라며 "성희롱한 것은 아니다"고 부인한 것이 알려졌다.


학교는 교사와 학생을 즉각 분리 조치했으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A씨를 수업에서 배제한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