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끼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진 여성이 2년 만에 깨어나 지목한 '범인'의 정체
범죄 피해를 당한 후 2년 만에 혼수상태에서 깨어난 여성이 범인을 지목해 경찰이 미제사건을 해결했다.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세상에 완전범죄는 없다'라는 말이 있다.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해서든 덜미가 잡힌다는 것이다.
여기 한 여성은 이를 몸소 증명해냈다.
지난 17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일어난 살인미수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다니엘 팔머 3세(Daniel Palmer III, 55)는 2년 전 벌인 범죄 행각이 드러나 살인미수와 악의적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2년 만에 기소될 수 있었던 이유는 피해를 당한 여동생이 혼수상태에서 깨어났기 때문이다.
2020년 6월 10일, 다니엘의 친여동생인 완다(Wanda Palmer, 51)는 자택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의식을 잃은 상태로 잔디 관리 아르바이트생에 의해 발견됐다.
그녀는 도끼에 머리를 맞아 심각한 두부외상을 입은 상태였다. 혼자 살고 있었기에 목격자가 없었으며, 감시 카메라도, 휴대전화 기록도 없었다.
완다는 혼수상태에 빠져 결국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완다의 오빠 다니엘은 그동안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꼽혀왔다.
2019년 1월 완다가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오빠와의 불화를 털어놓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어 경찰은 그를 체포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지난 15일 잭슨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의 수사관들은 완다의 요양원에서 그녀가 깨어났다는 연락을 받았다. 수사관들은 이번이 그를 체포할 기회라고 생각했다.
비록 완다는 뇌 손상을 입어 제대로 말을 하기 힘들었지만, 단 한 마디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
수사관들은 완다에게 찾아가 누구의 공격을 받았냐고 물었고 "나의 못된 오빠"라는 답변을 받았다.
잭슨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 측은 "수사관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일은 매우 드물다"라면서 "피해자의 끈기와 강인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다니엘 팔머는 50만 달러(한화 약 6억 5,940만 원)의 보석금이 책정된 상태이며 사우스 센트럴 지역 교도소(South Central Regional Jail)에 수감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