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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탈북어민 북송 당시 영상 존재...공개여부 검토중"

통일부가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해 진행된 '탈북어민 북송' 당시 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인사이트통일부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통일부가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당시 영상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17일 통일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적으로 촬영한 영상이 있는지 확인했다"면서 "직원 1명이 개인적으로 북송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음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통일부는 "다만 해당 영상은 개인이 촬영한 자료로서 통일부가 공식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아니다"며 "현재 국회 등에 해당 영상을 제출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 통일부는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당시 현장 사진 10장을 공개했다.


인사이트통일부


사진에는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고자 강하게 저항하는 어민의 모습 등이 담겼다.


이와 관련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했다.


이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냈다.


정 전 실장은 "이들 흉악범들은 탈북민도 아니고 귀순자도 아니다. 사람 한두 명 죽인 살인범이 아니라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들"이라며 "애당초 남한으로 귀순할 의사가 없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통일부


그러면서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 흉악범들을 송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다만 추방할 경우 상대국의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에 의사를 먼저 타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당연히 우리 정부기관이 우리 법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조사를 거쳐 결론 내렸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송 어민들이)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이다. 그렇다면 자필로 쓴 귀순의향서는 왜 무시했단 말이냐"며 "이 사안 본질은 우리 법대로 처리해야 마땅할 탈북 어민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