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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 폭행한 20대 여성, 징역 1년 불복...'쌍방 항소'

서울 지하철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폰으로 가격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1심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인사이트뉴스1


[뉴스1] 이소현 기자 = 서울 지하철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때린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씨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한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 김씨 측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 측도 지난 7일 재판부의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지난 6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전 판사는 "김씨가 이 사건 관련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면서도 "지하철에서 피해자 머리에 음료수를 붓거나 가방으로 때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지하철에서 침 뱉는 행위에 대해 항의하자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때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3월 밤 가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내에서 60대 남성 B씨와 시비가 붙자 휴대전화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로 지난 4월 처음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김씨가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자 B씨는 가방을 붙잡으며 내리지 못하도록 했고, 이에 격분한 김씨가 "나 경찰 빽 있다", "더러우니까 손 놔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달 선고가 예정됐으나 검찰이 폭행 혐의를 추가로 기소해 사건이 병합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김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지하철 1호선에서 한 승객과 다투는 과정에서 가방과 손 등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 이뤄지지 않은 점, 다수 피해자에게 폭력 행사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해왔다. 또 과거 따돌림을 오랫동안 당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최후진술에서는 "정말 죄송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최근에 정신적으로 치료나 진료를 받았어야 하는데 생각을 못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