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공항서 먹다 남긴 '써브웨이 샌드위치' 들고 호주 입국하다가 벌금 240만원 문 여성

배가 불러 먹다 남은 써브웨이 샌드위치를 가방에 넣고 입국했다가 공항 세관에 걸려 벌금을 물게 된 여성의 사연이 화제다.

인사이트(좌)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Instagram 'mauimallvillage', (우) Instagram 'jessca.lee'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앞으로 비행기를 탈 때 먹던 음식을 가지고 내릴 때는 꼭 주의해야겠다.


여기 한 여성은 먹다 남은 써브웨이 샌드위치를 가지고 입국하려다 수백만 원의 벌금을 물었다.


지난 15일(현지 시간) 호주 매체 7뉴스는 퍼스 출신 여성 제시카 리(Jessica Lee, 19)의 사연을 보도했다.


인사이트싱가포르 창이 공항 내 써브웨이 


보도에 따르면 제시카는 최근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호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던 그녀는 배가 고파 싱가포르 창이 공항에서 써브웨이 샌드위치를 샀다.


1피트(약 30cm) 샌드위치를 먹던 그녀는 비행기에서 먹기 위해 나머지 절반(15cm)을 가방에 넣어뒀다.


하지만 이를 깜빡 잊은 그녀는 남은 샌드위치를 먹지 않고 비행기에서 내렸다.


인사이트TikTok '_jessicaleeee'


그녀는 샌드위치에 들어간 닭고기와 양상추를 입국카드에 신고하지 않아 호주 세관에 적발됐다.


결국 그녀는 6호주달러(한화 약 5,400원) 정도의 샌드위치 때문에 무려 2,664호주달러(한화 약 238만 8,600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어야 했다.


제시카는 "내 실수지만 솔직히 속상하고 억울하다"라면서 "유럽 여행을 위해 직장을 그만둬 현재 실직 상태고 꼬박꼬박 월세도 내야 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28일 안에 벌금을 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 같은 값비싼 실수를 하지 않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호주 농림부 대변인은 7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생물보안법은 해충과 질병의 유입과 확산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함이다"라면서 "해충과 질병은 농업 산업, 자연환경 및 국가 경제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생물보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식품과 식재료는 이러한 위협에 대한 일반적인 고위험 경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공항도 동식물 검역을 하고 있다. 국내 공항에 입국하는 여행객이라면 육류, 육가공품, 동물의 생산물, 알가공품, 유가공품, 살아있는 수산생물, 냉장·냉동 전복류, 굴 및 새우 등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불법 반입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