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상적으로 수출된 한국 담배를 역밀수입해 부당하게 차익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19일 관세청은 홍콩으로 수출된 국내 담배를 역수입한 김모(54)씨 등 일당 8명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김씨 등 8명은 지난해 9월 홍콩으로 수출돼 중국으로 넘어간 담배 1만6000보루를 같은 해 12월까지 21차례에 걸쳐 컨테이너 속에 숨겨 인천항을 통해 밀수입했다.
밀수입된 국내 담배는서울 남대문 시장과 부산 국제시장에서 3800원에서 4200원 정도에 판매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9월 담뱃값이 인상된다는 소식을 듣고 담배 밀수입으로 차익을 챙기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밀수입한 담배가 73%의 세금과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큰 차익을 챙겼다.
이에 관세청은 "담배 생산과 유통, 적재의 전 과정을 전산 관리하는 '담배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수립했다"며 "수입 물품 검사와 국내 담배제조사와 협조를 강화해 밀수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전준강 인턴 기자 jun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