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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치 숙박비로 1000만원 선결제했는데 계약 만료 전 투숙객들 쫓아낸 강남 4성급 호텔 (영상)

강남 4성급 호텔에 장기 투숙을 계약한 투숙객들은 계약 만료 전 호텔 측으로부터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인사이트네이버 TV '뉴스는 YTN'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최근 강남 유명 호텔에 장기 투숙하는 투숙객들이 호텔 측으로부터 계약 만료 전 퇴실을 요구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투숙객들이 호텔 총 지배인에게 투숙비를 납부했는데, 해당 지배인이 잠적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호텔 측은 투숙객들로부터 투숙비를 받은 적이 없다며 새로 계약을 하든 퇴실을 하든 결정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15일 YTN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 귀국한 A씨는 1년간 머물 임시 거처로 강남의 4성급 레지던스 호텔을 장기 계약하며 천만 원을 냈다.


인사이트네이버 TV '뉴스는 YTN'


계약 후 호텔 생활을 이어가던 A씨는 지난달 말 문에 붙은 '퇴실 공지문'을 발견했다. 계약 기간이 다섯 달이나 남은 상태였지만 이달 말까지 방을 빼 달라는 호텔의 요청이었다.


황당한 그는 호텔 측에 문의했고 더 황당한 답을 듣게 됐다. A씨는 계약 당시 투숙비 천만 원가량을 호텔 총 지배인인 B씨에게 입금했는데, 그가 숙박비 일부를 빼돌리고 사표를 쓴 것이다.


그러면서 호텔 측은 납부된 돈이 없다며 새로 계약을 하든 방을 빼든 하라는 입장을 보였다. A씨 사례처럼 장기 투숙 중 호텔로부터 계약 만료 전 퇴실 통보를 받은 피해자는 1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호텔 측에 추가 납부를 거절하고 있으며 호텔 측은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장기 투숙객의 호텔 이용 제한 조치로 방 출입 차단은 물론, 전기를 끊으며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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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호텔 이용 불가에 장기 투숙객들은 직장과 지인 집 등을 전전하며 방랑자 신세가 됐다. 이런 가운데 호텔 측은 투숙 예약을 받으며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호텔 측은 투숙객들에게 지나치게 싼값을 부르면 당연히 의심해 봐야 했던 거 아니냐는 입장을 보이는 한편, 투숙객들이 B씨에게 빼돌린 비용을 청구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배인 A씨의 횡령 혐의 수사와 함께 투숙객들의 고소장 접수에 따라 호텔 측의 권리 방해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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