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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초등학생 공격한 개 안락사 잠정 중단

울산 초등학생을 물어 다치게 한 개의 안락사를 잠정 중단했다.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을 물어 다치게 한 개의 안락사가 잠정 중단됐다.


지난 11일 오후 1시 20분경 울산시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생 A군은 목줄이 풀린 채 돌아다니던 개에게 목과 팔 등을 물리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경찰은 인근에 거주하는 70대 후반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견은 안락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개 때문에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에 압수물 살처분 지휘도 요청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보배드림


개가 압수물이 된 이유는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규정되고 있어 압류 등 강제집행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검찰은 돌연 현재까지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위험 발생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결했다.


경찰은 압수물이 비록 사람을 물어 중한 상해를 야기한 사고견이라 해도 '사람의 생명과 신체, 건강, 재산'등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으로서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물건인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간접 자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렇기에 이를 확보해 압수물 폐기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보완사항 등을 갖춰 압수물 폐기에 대한 재지휘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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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 관계자는 "견주가 개에 대한 권한을 포기했고 처분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사람을 다시 물 위험이 큰 만큼 재지휘 요청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한편, 사고견 안락사에 논쟁에 동물권 및 안락사·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려인 등 일부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사나운 개는 없다'고 말하며 모든 것을 방치한 견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하는 반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한 동물은 안락사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상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