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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하대 여대생 사망' 사건 피의자 긴급 체포..."'강간치사 혐의' 적용"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망한 여대생과 함께 술을 마셨던 20대 남성 A씨를 강간치사죄로 긴급 체포했다.

인사이트인하대 교정 / 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20대 여대생이 옷이 벗겨진 상태로 사망한 채 발견됐다.


15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망한 여대생과 함께 술을 마셨던 20대 남성 A씨를 강간치사죄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와 술을 마시다가 성폭행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성폭행하려 했는데, 거부하자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인하대 본관 / 사진 = 인사이트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하고, A씨와 B씨의 관계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대생 B씨는 이날 오전 3시 49분쯤 머리에 피를 흘리며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119 구급대가 출동해 B씨를 병원으로 빠르게 옮겼으나 3시간 만인 오전 7시쯤 숨졌다.


A씨와 B씨는 과는 달랐으나, 둘다 1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