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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서 목줄 없는 개에 사냥 당한 초등생 살린 택배기사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견주의 부주의로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개에게 공격당해 의식을 잃은 초등생을 택배기사가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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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견주의 부주의로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개에게 공격당해 의식을 잃은 초등생을 택배기사가 살렸다.


지난 11일 오후 1시 20분께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을 돌아다니던 개 한 마리가 8살 A군에게 달려들었다.


개는 A군의 목과 팔 다리 등을 사정없이 물었고, 계속되는 공격에 A군은 결국 아파트 도로 한복판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때 길을 지나던 택배기사 B씨가 이를 보고 달려왔다. B씨가 가까이 온 와중에도 개는 A군을 공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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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가 개를 위협해 가까스로 떼어놓은 덕분에 A군은 다시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지만 목 부근에 심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을 공격한 개는 아파트 단지 내 80대 노인이 목줄 없이 키우던 반려견인 것으로 밝혀졌다.


개 물림 사고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견주들의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월, 반려견 보호자는 생후 3개월이 지난 반려견과 외출할 때 반드시 2m 이내의 목줄 또는 가슴줄을 채우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고 법 개정이 됐지만 여전히 목줄을 하지 않는 견주들이 있다.


개정된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2차 적발 시에는 30만 원, 3차에는 50만 원이 부과된다.


인사이트보배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