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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 끌고 판문점 간 경찰특공대, 임무도 모른 채 갔다"

지난 2019년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의 북송 과정에 투입된 경찰특공대가 임무를 모른 채 판문점에 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사이트탈북 어민 북송 과정 / 뉴스1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지난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의 북송 과정에 투입된 경찰 특공대가 어떤 임무인 지 모른 채 판문점에 집결한 사실이 알려졌다.


14일 중앙일보는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태스크포스(TF)' 태영호 의원이 지난 13일 경찰청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구두 답변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태 의원이 확보한 답변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특공대는 처음부터 (대원들이) 뭘 해야 한다는 것(지시) 없이 '7일에 호송 차량 2대와 대원 8명이 필요하다'는 얘기 정도만 듣고 판문점에 갔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사복 차림으로 장비도 없이 판문점에 도착해서야 추방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 임무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탈북 어민 북송 과정 / 뉴스1


지난 12일 통일부는 경찰청 경비국 대테러과 소속 특공대원들이 북송에 저항하는 어민의 양 팔을 붙들고 군사분계선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공개했다.


판문점을 통한 민간인 송환에는 대한적십자사 관계자가 동행하지만 대테러 업무 인력이 북한 주민 송환에 동원된 것 자체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경찰청은 '왜 경찰특공대가 이들을 호송한 것인지'를 묻는 태 의원의 질의에 "경찰은 호송 관련 결정 과정에 참여한 바 없다"며 "관계 기관으로부터 (임무 관련자들의) '자해 우려가 있다'는 말만 전달받았다"고 답했다.


인사이트탈북 어민 북송 과정 / 통일부


한편 태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서면 답변에 따르면 국방부는 송환 당일 오전 9시쯤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군의 송환 지원을 요청받았다.


국방부는 유엔 군사령부와 협의했지만 오전 11시 30분쯤 "군 차원에서 민간인 송환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안보실에 전했다.


태 의원은 "군으로부터 송환 지원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고 경찰에게 '자해 우려가 있다'고만 알려 지원을 요청했고, 장비나 복장도 갖추지 않도록 해 어떤 작전인지 짐작할 수도 없게 했다"고 밝혔다.


또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반인권적, 반헌법적 행위를 강행하다 보니 사실상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경찰을 데려다 그들의 손으로 북송을 강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