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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논란 문재인 전 대통령, 살인미수로 고발 당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 사건과 관련해 고발당할 예정이다.

인사이트통일부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미수 혐의로 고발한다.


13일 한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낸 뒤 "주위적으로는 살인미수와 체포감금 등의 공범으로, 예비적으로는 직무유기죄로 문 전 대통령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한 이유로 "북송되면 김정은 정권에 의한 죽음이 예상되는데도 강제 북송한 것은 헌법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송된 어민들은 귀순 의향서까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2019년 당시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문재인 정부의 발표가 허위였음이 드러났다. 통일부가 공개한 사진 속 탈북 어민 강제 북송 현장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반인도적 범죄 현장"이라고 강조했다.


한변은 오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발 취지를 설명한 뒤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2일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을 송환할 때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왔다"며 2019년 북한 측에 인계된 탈북어민 2명의 현장 사진 10장을 언론에 공개했다.


사진이 촬영된 구체적인 시점은 2019년 11월 7월로 포승줄에 묶인 탈북민 2명이 우리 당국자를 통해 군사분계선(MDL)로 넘어가는 장면이 담겼다. 


당시 북송 대상자 2명 중 1명은 비교적 담담한 모습을 보였지만 다른 한 명은 머리를 벽에 찧고 바닥에 주저앉는 등 격렬한 저항을 내보였다.


인사이트통일부


통일부는 이날 사진 공개를 앞두기 전 11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당시 탈북민들의 북송엔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실은 당시 사진을 두고 "反 인도적이고 反 인륜적인 범죄 행위"라고 직격했다. 


13일 대통령실 강인선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을 통해 "탈북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건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문재인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라며 "이에 대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