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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성범죄자가 자발적으로 '화학적 거세' 선택하면 형량 확 깎아준다

태국에서 성범죄자가 화학적 거세를 선택하면 감형 시켜주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앞으로 태국의 성범죄자들은 화학적 거세를 조건으로 감형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태국에서는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을 줄이기 위해 화학적 거세를 제안할 예정이다.


석방 후 더 많은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범죄자들은 감형의 대가로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추는 주사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절차는 의사 두 명의 승인이 필요하며 10년 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해 모니터링받게 된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3월 하원을 통과한 해당 법안은 지난 11일 상원의원 145표, 기권 2표로 승인됐다.


법안이 효력을 가지려면 하원 표결과 왕실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태국에서는 2013년에서 2020년 사이 교도소에서 석방된 16,413명의 성범죄자 중 4,848명이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솜삭 텝수틴(Somsak Thepsuthin) 법무부 장관은 "이 법안이 빨리 통과되길 바란다"라면서 "다시는 여성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다는 뉴스를 보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마하 와치랄롱꼰 태국 국왕 / BBC


하지만 해당 법안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성폭력을 다루는 비정부 기구인 '여성과 남성 진보 운동재단(Women and Men Progressive Movement Foundaion)'의 이사인 제이디드 추윌라이(Jaded Chouwilai)는 "화학적 거세가 성범죄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감자들이 교도소에 있는 동안 사고방식을 바꿔 갱생시켜야 한다"라면서 "처형이나 주사형 거세와 같은 형벌은 범죄자가 더 이상 갱생될 수 없다는 주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화학적 거세 법안이 왕실의 승인을 받을 경우 태국은 한국, 러시아, 폴란드, 에스토니아, 미국 일부 주 등 화학적 거세를 사용하는 국가에 합류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화학적 거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