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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하다 '찰칵' 소리 들은 전남 여교사, 범인은 위층에 사는 동료 남교사

전남 신안의 중학교 30대 남성 교사가 교직원 관사에서 동료 여성 교사의 샤워 장면을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전남 신안군의 한 중학교 30대 남성 교사가 교직원 관사에서 동료 여성 교사의 샤워 장면을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지난 12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동료 여성 교사를 남몰래 촬영한 혐의로 중학교 남성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새벽 12시 20분쯤 교직원 관사 욕실에서 샤워하는 여성 교사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교사는 복도 끝 쪽에 있는 환기용 유리창을 통해 누군가 촬영하는 소리가 들리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지문을 채취하고 탐문조사를 벌여 A씨의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조사에서 A씨는 여성 교사의 관사 위층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됐으며 A씨는 범행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A씨는 지난달 29일 직위 해제됐다.


경찰은 A씨의 중학교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으며 휴대전화를 분석해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