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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애니멀, 유기동물 보호·동물학대 방지 위한 동물학대방지위원회 발족했다

헬프애니멀은 동물보호 및 동물학대 현안에 관한 회의를 거쳐 동물학대방지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헬프애니멀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동물보호단체 헬프애니멀은 동물보호 및 동물학대 현안에 관한 회의를 거쳐 동물학대방지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헬프애니멀은 매년 증가하는 유기동물 수, 날로 잔인해지는 유기견, 유기묘, 길고양이 동물학대 사건들이 증가함에 따라 법률 개입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동물보호 및 동물학대 관련 회의를 통해 동물학대 사건 유형과 대응 방안 등을 다루고 회의를 거쳐 동물학대방지위원회를 발족했다.


헬프애니멀 동물학대방지위원회는 위원장에 변호사 안춘호, 법률 전문위원에 법무법인 혜안 소속 변호사 민사원, 수의학 전문위원장에 참동물병원 원장 윤광배, 수의학 전문위원에 워리워리동물병원 원장 최원형, 디아크동물종합병원 원장 김정윤, 한의학 전문위원에 경희장원한의원 대표원장 장영용, 외과 전문위원에 에이치의원 대표원장 외과전문의 김남식, 세무·회계 전문위원에 세무사 이훈엽 등 법률·수의학·외과·한의학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헬프애니멀은 위원회 발족에 따라 동물학대 제보를 수시로 받고 제보 내용 중 동물학대로 판단되는 사건과 범률에 저촉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협의를 거쳐 동물학대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해 동물학대 방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동물학대방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한 안춘호 변호사는 "동물학대 관련 제보로 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 무조건적인 두서 없는 제보 보다는 경찰서, 지자체(구청, 군청, 시청 등) 동물보호과, 농림축산부 동물보호상담센터 등에 가장 먼저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사원 변호사는 "동물학대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초동수사가 중요하다"며 "사진, 영상 촬영, 녹취 등 동물 학대 행위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증거가 없으면 동물학대 신고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헬프애니멀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설립한 재단법인 동천 NPO법센터와 대한변호사협회 프로보노 지원센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비영리조직 공익법률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민사원 변호사와 1:1 매칭된 바 있다.


한편, 19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은 2020. 2. 11. 현행 동물보호법으로 개정되면서 먹이, 사육 공간 등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학대 행위로 동물이 죽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다.이에 그치지 않고 현행 47개 조문을 101개로 대폭 늘린 동물보호법이 2024. 4. 27. 시행될 예정이어서, 향후 동물 유기, 학대 행위 등에 대하여 보다 촘촘한 제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