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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조카 유리창 닦이 시키며 폭행해 숨지게 한 고모 징역 7년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다섯살 조카를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고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황희규 기자 =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다섯살 조카를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고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제1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1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조카인 B양(5)을 폭행하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는 철재 재질의 유리창닦이로 B양의 온몸을 때렸고 아이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B양은 다른 가족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B양은 사망 수개월 전 부모의 이혼으로 가족과 떨어져 양육자를 자처한 A씨와 함께 생활해 왔다.


A씨는 과거에도 수차례 B양을 학대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지난해 11월1일에는 B양에게 양손을 들고 서 있게 한 뒤 엉덩이와 종아리를 때리는가 하면 같은달 10일에도 B양을 엎드리게 하고 머리를 내리쳤다.


앞서 열린 첫 재판에서 A씨는 "훈육차원이었을 뿐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검사는 두번째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측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과 취업제한 10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의 주체로서 모든 형태의 학대와 폭력 및 방임으로부터 보호돼야만 한다"며 "B양의 친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도 않았으며 법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일부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B양에게 골절 등의 중대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부검인은 다수의 치명적인 손상 때문에 사망한 것이 아닌 외상성 쇼크로 인해 사망하게 됐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B양 부모의 이혼으로 제대로 된 양육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진해 양육자가 됐고 양육을 위해 힘써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