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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다 인터넷 끊기자 폭우 내리는데 외벽에 매달려 가위로 전선 끊은 20대 여성

인터넷을 하다 끊기자 다른 사람도 하지 못하도록 인터넷 케이블을 자른 20대 여성이 입건됐다.

인사이트사진=대전경찰청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인터넷을 하다 끊기자 다른 사람도 하지 못하도록 인터넷 케이블을 자른 20대 여성이 입건됐다.


12일 대전둔산경찰서는 A(22, 여)씨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3시께 대전 서구 갈마동 모 빌라 2층 외벽 전선에 매달려 인터넷 케이블 등을 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고자는 대전경찰청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빌라 외벽에서 어떤 남성이 가위로 전선을 절단한다"고 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관할지구대에 출동 지령을 내렸다. 지구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빌라 2층 외벽에 매달려 가위로 전선을 자르고 있었다.


A씨는 폭우 속에서도 전선을 열심히 잘랐다. 당시 그는 자른 인터넷 케이블을 담은 쓰레기봉투를 들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자는 범인을 ‘남성’으로 추정했지만 실제로는 2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었다.


경찰이 3단봉을 들고 "내려오라"고 제지하자 A씨는 자 전선을 잡고 좌우로 오가면서 가위를 휘둘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그는 "다가오면 뛰어내린다. 가위를 던지겠다"고 소리치며 오히려 경찰을 협박했다. 경찰은 A씨와 약 30분간 대치한 끝에 그를 바닥으로 끌어내렸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집에서 인터넷을 하다가 끊겨 화가 나서 '남들도 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해 집에 있던 가위를 들고 나가 선들을 잘랐다"고 진술했다.


A씨의 범행으로 이 일대 인터넷은 복구 전까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당시 A씨는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A씨 지문 확인을 통해 신원을 화인하고 가족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한편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수손괴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