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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가 사용해 당 대표 법인카드 사용을 정지하기로 했다.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 처분에 의해 당 대표 직무 수행이 정지되면서 따르는 후속 조치다.
12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사용해 왔던 월 2000만 원 한도의 당 대표 법인카드를 이번 주 내로 정지시키기로 했다.
통상 국민의힘 당 대표는 당에서 급여를 받지 않고 특별 당비를 매달 250만원 씩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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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당무 관련 간담회, 식대, 교통비, 주유비 등 월 2,000만원 한도의 법인카드를 활동비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당은 이 대표를 보좌해 온 당 대표실 직원들이 월평균 200만∼300만 원 한도로 써 온 당 명의 법인카드 3장도 함께 사용 정지 처분할 방침이다.
당에 따르면 이 대표와 측근은 당원권 정지 징계가 결정된 8일 이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당내 갈등을 빚어 지방을 오가며 '가출 행보'를 했을 때도 당 대표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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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명의 법인카드는 매년 2차례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용 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8일 '성 접대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 대표는 윤리위 규정상 징계 결과 처분권은 당 대표에게 있다는 주장과 함께 징계에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