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검찰이 단순 변사 사건으로 종결될 뻔했던 '영아 살해사건'의 전말을 밝혀냈다.
당초 경찰은 아기가 사산된 것으로 판단해 사건을 내사 종결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피의자들의 주장을 미심쩍게 여겨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영아의 친모 A씨와 친부 B씨를 영아살해죄 및 사체은닉죄의 공동정범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서울 관악구 소재 주거지 화장실에서 출생 직후 영아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에어컨 실외기 밑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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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이틀 후 A씨 친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이들의 주거지에서 시신을 발견하고 변사 사건으로 접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와 B씨는 아기의 머리가 2시간가량 산도에 끼어 분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경찰은 이들의 주장과 '사인 불명'이라는 부검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내사 종결을 통보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분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119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의심, 대한의사협회 감정 등을 포함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그로부터 5개월여 뒤 경찰은 '의협 자문에 의하더라도 사인이 불명' 이라며 재차 내사종결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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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은 아기가 살아서 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의협 감정에 따라 산모가 기저질환 등이 없었다면 아기가 분만 전에 사산됐을 가능성이 적다는 점 등을 들어 입건 의견을 다시 제시했다.
결국 경찰은 A씨 등을 입건해 조사를 진행했고, 이들은 이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영상녹화 조사, 휴대폰 포렌식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사전에 영아를 살해하기로 모의한 정황, 수사 과정을 녹음해 계획적으로 진술을 맞추는 등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것 등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20대 초반 부모가 경제적 무능력과 미혼모라는 주변의 시선을 우려해 벌인 사건"이라면서 "변사사건에 대한 검찰의 면밀한 사법 통제와 직접 보완 수사로 묻힐 뻔한 사건의 실체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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