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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5일간 집에 고양이 20마리 방치해 죽게 만든 주인

20마리 고양이를 키우는 남성이 5일간 휴가를 떠난 동안 일부 고양이를 죽게 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20마리 고양이를 키우는 남성이 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일부를 죽게 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울산의 어느 아파트에서 고양이 20마리를 키우며 제대로 사료를 챙겨주지 않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등 고양이들을 방치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고양이들을 영양실조와 피부염에 걸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고양이를 방치한 탓에 아파트 주민들은 냄새가 심하다는 등의 민원을 자주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8월에는 집안에 고양이들을 그대로 둔 채 5일간 휴가를 떠났다. 무더위와 배고픔에 지친 고양이 무리 중 6마리가 세탁실 쪽 열린 창문을 통해 10층 높이에서 뛰어내려 죽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 본 고양이 수나 가해 내용을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돌봐야 할 고양이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났고 투병 중인 가족을 간호하는 과정에서 여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A씨처럼 능력 이상으로 지나치게 많은 수의 동물을 기르는 사람을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라 한다.


이들은 책임지지 못할 수의 반려동물들을 방치하며, 이들로부터 동물들이 구조된다한들 입양자를 찾지 못하면 안락사 위기에 처해진다.


지난 4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되면서 내년부터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을 제공하지 않거나 먹이를 주지 않는 등 관리 의무를 위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도 동물학대 행위로서 처벌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