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7일(일)

'이준석 당원권 정지 징계'에 유승민 "윤리위·윤핵관 조폭 같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은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에 분노했다.


지난 9일 유 전 의원은 대구 수성구 아트센터달에서 자신이 주관한 북콘서트에서 "진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윤리위가 의혹만 가지고 중징계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해 일을 처리했어야 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며 "이게 조폭들이 하는 일과 뭐가 다르냐"고 분노했다.


이어 "핵심은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이었는데 윤리위가 조사조차 안 했다"라며 "조사를 할 수가 없었다. 경찰 수사도 안 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약 성상납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윤리위 결정이 얼마나 우스운 거냐"며 "윤리위와 윤핵관은 엄청난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를 비호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불법 행위를 했으면 처벌을 받는 게 맞다. 만약 맞다면 앞으로 정치하기 어려울 거다"라며 윤리위의 징계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뜻을 다시 한번 피력했다. 


지난 8일 국민의힘 윤리위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징계 결정 사유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이하 당원은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고 밝혔다.